지난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필수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도움이 되셨나요? 연말정산은 공제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각종 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인적공제
인적공제는 소득공제 중 하나입니다. 나의 부양가족 중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 수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자와 배우자는 별도의 나이 기준은 없지만, 부양가족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직계존속 : 60세 이상(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), 부모 또는 조부모
- 직계비속 : 20세 이하(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), 자녀 또는 손자녀
- 형제자매 :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(주민등록상 동거)
그리고 위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기본공제와 추가공제
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.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되는 것이고, 부양가족 중 장애인·경로우대자 등이 있으면 기본공제 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되는데, 추가로 공제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만 70세 이상 : 1명당 100만 원
- 장애인 : 1명당 200만 원
- 부녀자 : 50만 원
- 한 부모 : 100만 원
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
신용카드, 체크카드, 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%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 최저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%입니다.
여기서 주의할 점은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.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비율은 15%입니다. 반면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비율은 30%입니다. 같은 카드라고 하더라도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2배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주거 관련 공제
각종 주거 관련 공제도 빼먹으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 설명을 하겠지만, 국세청 사이트에서 본인이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,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참고로 월세액만 세액공제이며 나머지는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.
연말정산 체크리스트
국세상담센터
call.nts.go.kr
월세 세액공제
내가 월세로 낸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줍니다. 조건에 맞는다면 2022년에 낸 월세에서 15% 또는 17%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줍니다. 월세 세액공제는 1년에 최대 750만 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, 최대 112만 원 ~ 127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총 급여액 7,000만 원 이하는 15%
- 총 급여액 5,500만 원 이하는 17%
- 22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
- 월세로 사는 집이 주택, 오피스텔, 고시원에 포함
- 전용 면적 85㎥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
- 임대차 계약서와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(전입신고 필수)
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
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, 상환금의 40%만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.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자만 납부하고 있어도 이자상환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전용 면적 85㎥이하
- 22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(분양권만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)
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
주택청약통장에 저축한 금액의 40%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. 최대 240만 원까지 이므로, 240만 원 x 40% = 96만 원, 즉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해당 기간 무주택 세대주
- 총 급여액 7,000만 원 이하
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
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줍니다. 원금 상환은 해당되지 않고 납부한 이자만 해당됩니다.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.
상환기간 15년 이상 | 상환 기간 10년 이상 | |
고정금리 & 비거치 | 1,800만원 | 300만원 |
고정금리 or 비거치 | 1,500만원 | |
기타 | 500만원 |
- 무주택 or 1주택 세대주 (2주택자 해당되지 않음)
- 오피스텔 제외
- 면적은 관계없으며,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(2013년 12월 31일 이전은 3억 원 이하, 2014년 ~ 2018년은 4억 원 이하, 2019년 1월 1일 이후는 5억 원 이하)
- 소유권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차입 (대출 없이 집을 사고 3개월이 지나서 대출을 받으면 공제 불가)
- 대출자가 주택 소유자
오늘은 연말정산 각종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항목이 너무 많고 다양하며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제가 무엇이 있는지, 제출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연말정산 자주 묻는 Q&A
국세상담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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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각종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?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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